노인장기요양보험 A to Z (3편) 신청 방법과 실제 비용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 A to Z (3편)
신청 방법과 실제 비용 총정리!
가장 현실적인 질문들,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1, 2편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셨다면, 이제 마지막 관문인 '신청'과 '비용'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단계별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따라만 하세요! 장기요양 신청 4단계
STEP 1. 인정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호자 대리 신청 가능)
📞 전국 대표전화: 1577-1000 (기본 상담)
📍 우리 동네 운영센터 찾기 (직통 번호 확인)STEP 2. 방문 조사
신청 후, 공단 소속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어르신 댁으로 찾아와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52개 항목 조사)
STEP 3. 등급 판정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STEP 4. 결과 통보 및 이용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가지고 원하는 서비스 기관과 계약 후 이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다면 (재가급여) : 총비용의 15%
▶ 요양원에 입소한다면 (시설급여) : 총비용의 20%
예시) 한 달 서비스 총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재가급여는 15만 원, 시설급여는 20만 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어르신은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를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장기요양보험,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3편에 걸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혹시 놓친 내용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